"성 매수 본질은 돈으로 '복종' 구매…경찰, 피해자 중심 접근해야"

경찰청, 성매매 범죄 역량 강화 특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15일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현장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성 매수 결정에는 본능보다는 '구매력'이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시민단체 젠더정의행동GOMA의 황금명륜 대표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성매매 범죄 이해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성매매의 여성 폭력적 특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구매자는 성을 샀다고 표면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매매 여성의 복종과 안전을 산 것"이라며 "돈을 지급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애인이나 부인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무언가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요구하면서 복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매매 시장에서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여성은 없다"며 성매매를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과 같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박주영 부장판사가 지난 2020년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에서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며 "타인의 몸을 흥정에 붙이고 거래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신의 전당을 파괴하는 범죄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지적한 판결문을 언급했다.

황금명륜 대표는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의 시선에서 피해를 발견하는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성매매 현장에서 피해를 발견하는 것 역시 경찰의 전문성이라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성매매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각 기능과 현장 경찰관과의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유관 부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현장에 전달하고, 일선 풍속수사팀 등으로부터 성매매 단속·수사 및 피해자 식별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 들었다.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오늘의 특강과 간담회는 성매매 범죄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실제로 성매매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성매매 단속·수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