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수사 기록 경찰 제공 요청 거부
검찰, "재판 영향 우려" 일부 공소장 제외 수사 기록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
- 윤주영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권준언 기자 =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청탁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과거 검찰 수사 기록 등을 참고해 본격 수사하겠다고 나섰지만, 기록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 재판에 경찰 수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부 공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 기록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서부지검에 관련 수사기록을 제공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신약 청탁 의혹은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 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는 반대로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인 강 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김 후보자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자 시민단체 등은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직무 유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본청 차원에서 "재수사가 아닌, 최근 접수된 고발을 토대로 해당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서부지검 측에서 브로커 양 씨와 제넨살 설립자 강 씨의 공소장을 제외하고 일체 수사 기록을 영등포서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된 두 인물의 공소장은 어느 정도 공개된 내용이지만, 나머지 기록들은 현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검찰 측에서 제공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당시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기소 유예 판단에 이르기까지 법리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발인 당사자에 대한 기록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후보자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해 본 자료에 의하면 (해당 치료제에 대한) 2상·3상 실험이 중국, 인도, 미국,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다 노력했던 코로나 시국에 제가 (요청을) 전달을 해도 되겠다 싶었다"며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식약청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 문자 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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