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사우나서 음란행위 하다 적발된 경찰…검찰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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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 금천구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약식 기소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경찰관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혀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후 지난 3월 9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파악됐으며, 비위 사실은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