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갱신 여부 확인해야
불법무기류 일체,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 면제
갱신제도 확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갱신 대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다음에 제출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고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는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하였다면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에 따라 총기뿐만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개정 법령에 따라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년 이전 소지허가를 받은 대상자들은 내년 1월 7일까지 갱신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 허가된 무기류는 2024년 1월 7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소지 허가된 무기류는 2029년 1월 7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시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세부 절차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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