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도 한밤중엔 30㎞ 제한 푼다…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시속 40~50㎞로 완화…모든 보호구역서 시행되는 것 아냐
안내판·노면표시로 확인 가능…연말까지 160개 확대 예상

2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이 앞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5.2.24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이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160여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40~50㎞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제한속도를 평상시 시속 30㎞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이다.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기준시간 전후로(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전·후 도로와 속도 차이가 있어 시간제 속도제한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으로 발생한 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가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대상이다. 보·차 분리,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도 설치돼 있어야 한다.

현장 조사 결과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이 가능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의 3분의 1인 약 6000개로 추산됐다.

6000개 모두가 일괄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도 경찰청이 심의해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설치·유지·보수한다.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할지도 시·도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운전자 등은 안내판과 노면표시 등을 통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지방정부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약 160개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후 지속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일부 도입해 왔지만, 현재 실제로 시행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 중인 곳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 5856개소 중 단 84개소(0.5%)뿐이다.

이번에 경찰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최근 5년간 심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단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청이 지난 4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구역 지정 후에도 매년 1회씩의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살피겠단 방침이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역이 안전하지 않단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