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에 한국 국적증서 수여

독립유공자 후손 23명 韓 국적 취득

법무부가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8.13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13일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후손 23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의 선조는 신흥무관학교 고관으로 독립군 인재를 양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과 인쇄, 배포에 참여한 신숙 선생 등 총 15명이다.

이들의 후손 중 중국 국적자는 12명, 러시아 국적자는 5명, 카자흐스탄 국적자는 3명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2명과 쿠바 국적자 1명도 이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날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권성자 씨는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씨는 만주에서 항일 포교 활동과 민족운동을 지원한 권상익 선생의 후손이다.

국적법 제7조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4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지금까지 총 144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국적 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