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폐기안' 두고 고성·중도퇴장…회의 파행
공방 끝 인권위원 5명 중도퇴장…직제 개정안 의결 안돼
- 유채연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가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방어권 폐기 안건)을 논의하다가 각축 끝에 파행으로 끝났다.
인권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방어권 폐기'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논의를 재차 이어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적법 결정의 효력을 파기·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는 것이 의안으로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위원들의 참석 가능 일자를 확인한 바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날짜를 잡기 어려웠다"며 오는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방어권 폐지안' 논의를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정 여부를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의 모두 발언 직후 조숙현 인권위원은 "위원장 말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됐다"며 "오늘까지 총 세 번의 위원회 일정 다 위원장의 독단적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날을 포함해 안건 상정 요구가 4차례 거부당했다며 "언제 상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방어권 안건에 이견을 가진 위원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회의 중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말이 나왔다. 공방 끝에 오영근·조숙현·이숙진·오완호·소라미 위원은 회의실을 중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의결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위원 5명의 중도 퇴장 뒤 상정돼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인권위 전원위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최근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을 두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진보 성향 인권위원 5명은 지난달 10일 해당 안건을 발의했으나 이후 안건의 상정 여부와 시점을 두고 언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인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가 성명을 내고 안건을 즉각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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