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폐기' 상정 밀리자…인권위원 6인 "안창호의 직권남용"

"안창호, 정기 전원위마저 개최 안 해…편향적 이중잣대"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 1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23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방어권 폐기 안건)이 수차례 전원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창호 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숙진·오영근 인권위 상임위원,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은 10일 논평을 내고 "인권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인권위 합의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인권위원 6인이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한 방어권 폐기 안건 상정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집요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급기야 이날 마땅히 개최되어야 할 정기 전원위원회마저 특정 위원들의 불참을 구실로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 위원은 지난달 10일 방어권 폐기 안건을 발의했지만, 안 위원장은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방어권 폐기 안건에는 지난해 2월 통과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만큼 이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들은 같은달 20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방어권 폐기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10일 정기 전원위마저 한석훈·강정혜 위원의 불참을 핑계로 무산시켰다"며 "(안 위원장) 본인 휴가 시작 전날인 지난달 31일에는 돌연 13일 임시 전원위 개최를 통보하면서도, 정작 안건 목록에서 방어권 폐기 안건은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 위원이 불참한다는 사유로 정기 전원위원회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정상적인 회의 운영의 책무를 저버린 파행적 권한 행사"라며 "안 위원장의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한 노골적인 편향적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행태는 합의제 운영 원칙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위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인권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결할 때 비로소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원 6인은 안 위원장이 안건 상정 권한을 정치적·독단적으로 오·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원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방어권 폐기 안건을 지체없이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인권위 위원들은 보수 성향 4명(안창호·김학자·강정혜·한석훈), 진보 6명(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중도 1명(김용직) 등으로 구성된 상태다. 방어권 폐기 안건이 상정될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