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상피제 전격 실시…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종합)
내부비리수사대 출범…익명 보장 대리 신고제 도입
형소법 개정 맞춰 수사 인력 881명 보강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전격 실시한다.
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기로 했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전담한다.
9월 초까지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도 실시한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 소위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소요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뤄졌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 및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5일 TF를 출범했다. TF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두고,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수사기획조정관(수사제도·후속 법령 정비)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대변인(홍보)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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