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러 오픈런" 철도노조, 한국철도공사 산하 사업소 2곳 고발
"근로기준법·단체협약 준수하고 휴식권 보장해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현장 인력 부족으로 기관사 등 승무원의 휴일과 연차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한국철도공사 산하 사업소 2곳을 고용노동청에 5일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 성북승무사업소장과 부산고속기관차 승무사업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두 사업소장이 불법적이고 만성적으로 승무원의 연차 사용을 금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북승무사업소에 대해 "연차 휴가 방식을 줄 세우기 선착순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근로기준법과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고속기관차 승무사업소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 보장된 휴일을 보장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휴일 대체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연차를 신청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오픈런'을 해야 하고 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나와 근무해야 한다"며 "그 이면에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연차를 쓰려면 한 달 전부터 눈치를 봐야 하고 연차를 신청했다가 세 번, 네 번씩 반려되는 노동자가 있다"며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지난해 기관사, 부기관사, KTX 기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는 "연차를 사용하려 했던 날에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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