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주단체 '삼전닉스' 대표 고발 건 수사 착수…경기남부청 배당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 받아들여…배임 혐의"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주주단체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
주주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대표이사들이 법적 대응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노사가 정하는 사업 성과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협약에 서명했다"고 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파업 압박조차 없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구조를 창설·확대했다"며 지난 2월 약 4조 7200억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같은 날(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5월 20일 노사 교섭을 주선해 잠정 합의를 이끌었다.
단체는 이러한 행위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행정지도의 임의성 원칙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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