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스타벅스 압수수색…자체감사 미확인 자료 확보(종합)

담당자 휴대전화·메신저 확보 못 해 '부실 감사'
수사 2개월여 만…기획 경위·고의성 규명 방침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프로모션 기획 경위와 고의성 등을 강제수사를 통해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검토 과정과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불거진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 사내 메신저 기록도 저장 기간이 지나 최초 기획 단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체 감사만으로 사건 경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당시 경찰은 영장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으나 검찰은 모욕 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같은 달 17일 그룹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양종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계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이어왔다. 경찰은 당시 양 상무를 상대로 신세계그룹의 감사 과정과 조사 범위, 프로모션 기획 경위,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체 감사 자료 분석을 거쳐 적용 혐의와 강제수사 필요성을 보완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사내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프로모션 기획 과정의 고의성과 관계자별 관여 정도를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지난 5월 20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논란은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홍보 이벤트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