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새 형사사법 성공 안착에 명운…분골쇄신 각오"

전국 지휘부 회의 "수사 완결성·전문성 높일 것"
시효 임박 사건 공소청과 필수 협의…보완수사 신속 이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행은 4일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려 불식을 위해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 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 수사·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모두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통제 방안도 약속했다. 유 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비롯해 앞으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까지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냄으로써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범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피해자 권익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 될 것"이라면서 "경찰은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혼선 없이 안착시키기로 했다.

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대행은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휘관부터 비상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