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방울 후원금' 의혹 강선우는 무혐의·김성태는 송치
한동훈 "경찰 모순된 결론 내도 바로잡을 길 없어져"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 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6월 18일 불송치 결정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00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11조에 따르면 후원인은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후원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날(6월 18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쌍방울 경영진에 대한 결론이 다른 구체적 이유를 묻는 말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전)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 지역구의 복지재단을 통해 약 6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4월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고발 5건도 모두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 달라는 경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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