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서 필로폰 투약한 채 운전한 50대 구속 기소
경찰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서울 도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몬 5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4일 오후 8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량 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13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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