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무장 폭동'…인스타 댓글·스토리 올린 20대 여성 송치

5·18 기념 혜택 게시글에 댓글 작성…캡처 후 스토리에도 게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 스토리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