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다 의심"…80대 아내 목 졸라 숨지게 한 90대 구속 송치
범행 후 가족 통해 경찰 신고…긴급체포 후 살인 혐의 적용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28일)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뒤 다른 가족에게 전화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 씨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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