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도이치 손실"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金 주가조작 가담 안 해" 발언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특수본 해산 뒤 송치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을 부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28일) 해산됐지만, 그간 진행된 수사에 따라 송치는 이날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있었던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손실만 봐서 그 사람(이정필)과 절연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수본은 사실관계 및 판례, 법리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다. 현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향후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