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현장서 '취재진 폭행'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안 돼"
- 소봄이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강서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피의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JTBC 기자를 왜 폭행했는지', '혐의를 인정했는지', '선관위 직원이라고 의심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뒤이어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B 씨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는지' 묻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JTBC 기자인 것을 알고 폭행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5일 개표소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JTBC 측은 자사 취재진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피의자들을 고소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는 이들이 기자의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태극기 봉으로 기자의 손을 가격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3명이 구속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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