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차에 치여 사망…6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재판부 "고령 피해자 신호위반 과실이 사고에 영향"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68)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0시 23분쯤 서울 강동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80)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도 황 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 다음 날인 12월 1일 오전 11시 21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 A 씨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해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