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서 10년 이상 근무 '향찰' 1.7만명…수사 재검토 요구↑(종합)

'장윤기 사건' 계기 경찰 수사 공정성·신뢰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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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경찰관을 이르는 '향찰'이 1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도 최근 4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하는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은 총 1만7130명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869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감 5209명 △경사 3211명 △경장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경위 계급을 중심으로 봐도 전체 경감 2만8914명 중 18%, 경위 3만5959명 중 24.2%가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근무 경향성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10년 이상 동일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전체 3만1302명 중 8.4%(2621명)였다.

반면 전북경찰청은 5136명 중 1223명인 23.8%가, 충북경찰청은 3954명 중 857명인 21.7%가 10년 넘게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이외에도 △충남청(21.2%) △경북청(20.0%) △경남청(19.1%)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경남청 장기 근무자는 14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지역 유착 논란과 맞물려 경찰의 장기 근무가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전경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도 최근 4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5만6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2만7262건에 비해 약 2.1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6월까지 3만400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을 때 이에 불복한 고소인이 제기하는 절차다. 현행 수사 절차상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해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이의신청이 늘어난 데에는 경찰 불송치 결정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지난 2021년 38만9178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다만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률도 지난 2021년 7%에서 지난해 9.7%, 올해 상반기 기준 11.3%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며 제기하는 '수사심의' 신청 건수도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실제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2021년 156회에서 지난해 246회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4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또 위원회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