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혼외자·5·18 北개입' 주장 전한길 4번째 소환조사
4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로 섰으나 영장 기각
전한길 "언론의 자유 있어 의혹 보도하는 것 문제없어"
- 윤주영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신은빈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을 23일 재차 소환했다. 이번이 4번째 소환 조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 씨를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위치한 광역범죄수사2계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씨의 이번 출석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4월 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 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 씨는 지난 4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선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도 같은 달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전 씨가 주장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도 수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 씨 등이 해외에 판매된 국제 공동 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3월 31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 씨는 이날 조사 1시간 전 취재진을 만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보도하는 것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현 원웨이뉴스)를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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