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알레르기, 채식 등 급식소수자 장병 급식환경 개선해야"
국방부 장관 등에 대체 급식 기준 마련 등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알레르기, 채식 등으로 일반 급식을 먹지 못하는 군 장병을 위해 대체 급식 수단을 운영하는 등 급식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2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등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 및 지원 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정을 추진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대관리훈령에 급식소수자 장병의 복무를 규정하고, 군 인권업무 훈령 상 군 인권교육 내용에 '급식소수자 인권보호'를 명시하라는 내용을 권고에 담았다.
급식소수자란 현행 법령상 별도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식품 알레르기, 채식, 종교적 신념, 건강상 식이 제한 등으로 일반 급식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별도의 식단 상 고려가 필요한 장병을 말한다.
인권위는 영내 거주 장병이 일반사회와 달리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군 급식은 단순한 복지나 편의 제공을 넘어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복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지원은 개별 장병의 예외적 요청이나 부대별 재량적 배려가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장병은 특정 식재료 섭취나 교차오염만으로도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채식주의자 장병이나 종교식을 필요로 하는 장병의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방부 급식방침은 일반 급식에 제한이 있는 장병에게 섭취 가능한 대체 품목을 제공하고, 필요시 부식비 현금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사 989명 중 20명이 종교식을 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종교식을 제공받은 병사는 3명에 그쳤다.
인권위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국방부 급식 방침과 각 군 급식 지침에 급식소수자 보호가 군의 기본적 책무임을 명확히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대체 반찬, 대체 음료, 선택식, 대체 후식 등 다양한 대체 급식 수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권고에 담겼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단계에서 수집된 식생활 관련 정보가 각 군, 신병훈련소 및 자대 복무 단계의 실제 급식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및 활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장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급식소수자 장병이 자신의 식생활 조건을 불이익이나 낙인에 대한 우려 없이 밝히고, 필요한 급식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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