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드냐"…집배원 폭행하고 경찰 치고 달아난 40대 실형
"국민 위해 공무 집행 공무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협"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모 씨(4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차선 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우체국 집배원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대기 중이던 A 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던 경찰을 차량 조수석으로 치고 2㎞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우정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위협했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포함해 과거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과거부터 앓고 있던 조증 및 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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