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 의문…"학교 교육 연계돼야"
“차단만으론 한계…교육 병행·유해사이트 강력 조치”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em class="article_content_endem"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쉬는 시간 주면 다 쇼츠 보더라고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학원 강사 조 모 씨(26·여)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콘텐츠가 전체연령가 수준이면 애들이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저조차도 즉각적 도파민에 쉬는 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는데, 중1보다도 더 어린애들은 시간 등을 조절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학부모 등 대부분의 시민은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지난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행된 즉석 유튜브 댓글 투표에서는 '규제 동의'에 찬성 표를 던진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녀의 학부모인 박 모 씨(48·여)는 "우리나라도 한다니 잘된 것 같다. 적어도 추천 알고리즘이나 아이들 서버 분리 같은 건 해야 하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애들이 (규제를) 다 빠져나갈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SNS를 평소 '눈팅' 용도로 활용한다는 최 모 씨(28·여)도 "과거엔 SNS에 모든 걸 올리진 않았는데 요즘 인스타그램은 카톡 대신이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모든 것을 다 올리는 것 같아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실 그래도 할 애들은 다 할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반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 모 군(17·남)은 "(SNS 이용이) 불법도 아닌데 청소년한테만 제한을 두는 건 좀 그렇다"면서 "게임 아이디처럼 피할 사람은 다 피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현재도 다수 SNS는 나이 관련 제한을 두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X(구 트위터)는 만 13세, 인스타그램은 만 14세를 최소 가입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초로 청소년 SNS 규제를 시행한 호주를 포함한 해외에서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하거나, 성인 명의로 계정을 개설한 뒤 계정을 거래하는 등 '편법' 이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호주 뉴캐슬대학교는 지난달 25일 만 12~17세 청소년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의 85% 이상이 규제 대상인 SNS를 계속 사용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선 2011년 도입됐던 '셧다운제' 역시 명의 우회 등으로 실효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아 2022년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단순 접근 제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SNS의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있는 콘텐츠가 알고리즘으로 인해 무한 재생되고 있고, 청소년의 사이버 공간 의존도가 강해지고 있다"며 "SNS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불합리한 정보에 접근하고 싶고 사이버 세계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나 SNS를 사용·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은 아닐 것"이라며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등 개인의 정보 판별·활용 및 사이버 안전 등 역량을 학교 교과 교육에 연계해 학습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이용 제한 정책을 했을 때 5~10% 학생은 규제를 파훼하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무섭다고 학생들이 건전한 디지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시도 안 해선 안 된다"며 청소년이 접속할 수 있는 유해·불법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6일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규제 연령 기준과 관련해 연령별 단계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급하게 정책에 접근하기보단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맞춤형·단계별로 접근할 방침이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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