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구속 송치
"싸게 금 팔고 배당금 주겠다"…피해자 146명
경찰, 은닉 재산 확인·추가 피해 수사 계속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고객과 지인 등을 속여 금과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특정한 피해 금액은 1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랜 기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지인 등을 상대로 "시세보다 싸게 금을 판매하겠다"라거나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금과 돈을 받아 챙긴 뒤 약속한 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시중 가격보다 싼값에 금을 팔겠다며 1~2개월 뒤 금을 건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뒤, 초기에는 실제로 약속한 금을 지급하며 의심을 피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46명이며 피해 금액은 150억 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A 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이후 사건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시내에서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