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유인 '페이백' 병원 12곳 수사 착수…경찰 "신속 수사 지시"

복지부, 페이백 의심 병원 수사 의뢰…요양·한방병원 등
대구청 5건·광주청 3건 등 배당…경찰 "엄정 대응"

경찰청./뉴스1 DB.

(서울=뉴스1) 이세현 천선휴 기자 = 경찰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실손보험을 악용해 환자를 유인한 이른바 '페이백'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페이백 혐의가 있는 병원 12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할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히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대구청 5건 △광주청 3건 △전남청 2건 △서울청 1건 △경기북부청에 1건 배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환급(페이백)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사 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을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모두 18곳으로 늘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이용한 페이백은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 비급여 진료를 부추겨 보험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인 불법 의료행위로 지적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