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약속' 피의자 부당하게 긴급체포…허위공문까지 작성한 경찰
남부지검, 구속송치된 특수절도 사건 보완수사로 진상 파악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경찰서에 자진출석하기로 약속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적법하지 않게 긴급 체포하고, 검찰에는 "탐문 수사 중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경관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관은 남부지검 관내 경찰서 소속으로 알려졌다.
A 경관은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B 씨를 긴급체포할 목적으로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경관은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B 씨를 발견해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취지로 긴급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금을 제삼자로부터 확보했음에도, 마치 긴급체포 당시 B 씨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 영장 신청서를 꾸며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해당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경관에게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A 경관이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나왔더니 갑자기 긴급체포됐다"는 B 씨 진술을 듣고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B 씨의 주장과 일치함을 파악하며 긴급체포가 적법치 못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B 씨를 즉시 석방해 위법한 신체구속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했다"며 "송치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형사사법 절차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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