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동향 유출 의혹'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측근 불송치

지난해 10월·올해 2월 용산구청 두 차례 압수수색
경찰 '증거 불충분' 판단…지난달 불송치 결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건물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수사 동향 등 업무상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측근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온 용산구청 과장급 직원 A 씨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A 씨는 용산구청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던 2024년 경찰의 수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협조 요청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A 씨가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료는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7일과 올해 2월 4일 두 차례 용산구청을 압수수색 해 A 씨의 이메일 기록과 문서 수·발신 내역,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박 전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용산구청 일선 과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