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벤치서 성추행하고 성조기로 뺨 때리고"…잠실 시위서 사건 잇달아

접수 사건 83건 중 66건 수사·17건 종결…물리적 충돌 35건
공권력 대상 사건 잇단 송치…'올다르크' 10일 첫 경찰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잠실 봉쇄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참가자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5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성조기로 참가자의 뺨을 때리고 벤치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포함한 총 80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뉴스1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모두 83건이다. 이 가운데 6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17건은 종결됐다.

수사 중인 사건을 혐의별로 보면 폭행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폭행(2건)과 상해(2건)까지 포함하면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 사건은 모두 35건에 달했다. 모욕 사건(8건)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 사건(5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스토킹 등 성범죄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폭행 사건 가운데서는 성조기로 다른 참가자의 뺨을 때린 사건을 비롯해 도시락을 먹던 참가자를 밀친 뒤 얼굴을 가격한 사건, 공용 돗자리 이용 문제로 발을 밟고 담요를 던진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시위 현장에 부착된 안내문(A4용지)을 뜯어낸 재물손괴 사건도 접수됐다.

지난 4일에는 올림픽공원 벤치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이 접수됐다. 같은 날 여성 참가자가 다른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도 발생했다. 이외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뒤따르며 촬영한 스토킹 사건도 확인됐다.

공권력을 상대로 한 사건은 최근 잇따라 송치와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경찰관 관련 허위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여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이동을 막고 경찰관을 밀친 60대 남성과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도 각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한편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홀로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 씨는 오는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소환을 통보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