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일 간 금치·조사수용한 구치소…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금치 사이 조사수용 기간에도 TV 시청 등 제한
인권위, 직무교육 시행 등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구치소에서 45일 넘게 수용자를 금치하고 조사수용을 남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구치소에 수용된 B 씨는 입소 시부터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금치 징벌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구치소는 교정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수용은 금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금치 처분을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45일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B 씨는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속해 총 46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은 45일 연속금치를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연속된 금치 처분 사이에 2~3일의 조사수용 기간을 뒀더라도, B 씨가 금치와 다름없이 TV 시청 및 공동행사 제한 등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수용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인권위는 A 구치소가 분리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조사수용을 실시함으로써, B 씨에 대해 약 131일 동안 조사수용과 금치가 지속됐다고 보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 구치소의 행위가 국제인권규범과 형집행법령 등의 국내법 취지에 반해서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구치소에 규율 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과, 45일을 초과하는 연속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지난 4일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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