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성행…불법 장외거래 엄중 단속"

DAXA와 협조체계 구축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불법 가상자산 장외 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최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서는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데다, 자칫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정보공유 등 지속적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DAXA는 지난 2월부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