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사이트에 성 착취물 12만건 게시…사이버성폭력사범 1500명 검거
경찰, 상반기 집중단속…87명 구속, 5억 압수
위장 수사 적극 활용…딥페이크 범죄 절반 10대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6개월간 사이버폭력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개월간 '2026년 사이버성폭렴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성 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5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 절차도 진행했다.
경찰은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 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12만건의 영상물을 게시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또 가족 또는 지인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해 유포하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명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성 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한 '박제방' 채널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학생들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피싱 범죄를 총괄한 피의자를 국제 공조로 말레이시아에서 검거해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특히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 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하고, 위장 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위장 수사 377건을 실시해 181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31.2%), 30대(14.4%), 40대(4.7%), 50대 이상(2.7%) 순이었다.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내 정보통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에 따라, 수사 중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해 아동 성 착취물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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