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논하는 2차 토론회 열어

18일 국회서 개최…'혐오표현' 헌법적 심사 따라 분석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2차 토론회(인권위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5회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 표현 판단 기준을 논의하는 2차 토론회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 충돌을 헌법적 심사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인권위에 접수된 혐오 표현 진정사건 판단에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3월 1차 토론회를 열고 미국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혐오 표현 판단기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철준 단국대학교 교수와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각각 혐오 표현 판단에 관한 헌법적 기준과 인권적 기준을 발표한다.

지정 토론에는 김용훈 상명대학교 교수, 정병욱 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참여한다.

인권위는 오는 8월 '혐오 표현에 관한 국내 입법 과제'를 다루는 3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