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관여' 2명 해임·4명 강등 징계 의결
총 22명 해임·강등 등 징계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강등 등 징계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경찰청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징계 대상자 중 19명은 총경 계급 이상의 간부급 인원이며 나머지 3명은 경정 이하 실무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징계 대상자 전원은 총경 계급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부 불법행위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헌법존중TF를 공식 발족해 활동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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