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투표소 검증 대상' 투표용지 상자, 현장에 없어…法 "검증 못해"(종합2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송파구선관위 관계자 5명 출석
법원 "보관상자 소재 확인 시 재검증할 수 있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10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나 검증 대상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가 현장에 없어 실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이날 오후 3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한 검증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에는 신청인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자리했고 피신청인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관계자 5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증 대상인 상자와 포장재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향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해당 보관상자 등의 소재가 특정될 경우 같은 목적으로 다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26분간 현장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현장검증은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자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 상자는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해 투표소로 송부할 때 사용됐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 사진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 투표소) 총선거인 수가 3856명인데 1900매는 그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애초에 (선관위) 자신들이 정한 기준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3시 26분쯤 제2투표소를 떠나며 △어떤 문서를 확보했는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는지 △어떤 부분을 현장검증했는지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현장검증 종료 후 김 최고위원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 치워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남기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난 빈 상자이기 때문에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본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5일까지 봉쇄 시위가 이어졌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뒤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투표소 내부에 출입하는 등 개방된 상태가 유지됐다.

법원이 인용한 첫 번째 증거보전 대상 물품 확보가 불발되면서 김 최고위원은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지는 현재 개표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소에 대한 증거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했다.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보전 신청과 별개로 일부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거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가야 하지 않느냐"며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함께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된 폐쇄회로(CC)TV 확보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 명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일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CCTV에는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내역이 담겨 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외에 잠실2동 제6투표소와 가락2동 제3투표소 등 다른 투표소의 투표지 및 보관함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