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청래, 김어준 비호"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조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3월 고발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한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정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김 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씨를 고발하면서 김 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야합'이라는 게 고발의 취지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훼손이 되는 게시글을 사전에 승인하고 게시된 이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명예훼손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리자가 명예훼손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 및 차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김어준에게는 여전히 명예훼손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에 대해 "민주당의 김 씨에 대한 고발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 3월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다만 김 씨는 당시 민주당의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소속 김동아 의원은 당시 "출연자가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대표이사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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