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투표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 검증
용지 보관 상자·CCTV 등 증거보전…외형·봉인 여부 확인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한 법원의 현장 검증이 10일 이뤄진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 투표소는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4시간 연장되고,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시위가 벌어진 곳이다. 투표함 반출은 투표 종료 34시간여 만에 완료됐다.
전날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함 등에 대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법원은 이날 현장에서 증거물의 외형 표기 내용과 봉인 유무, 개봉 흔적, 잔여 투표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된 증거물은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보인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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