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진법사 측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국세청 압수수색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공지를 통해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 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세무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가맹점 간 무자료 거래, 부가가치세 미납 문제 등으로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예고했다.
하지만 업체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세무당국은 추징금을 전액 취소했다.
특수본은 노 씨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대출받은 사업가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달 초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 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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