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진법사 측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국세청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공지를 통해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 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세무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가맹점 간 무자료 거래, 부가가치세 미납 문제 등으로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예고했다.

하지만 업체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세무당국은 추징금을 전액 취소했다.

특수본은 노 씨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대출받은 사업가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달 초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 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opde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