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인용…10일 현장검증(종합)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신청…법원 "신청인 자격 있어"
선관위 직원 대화, CCTV 영상도 인용…잠실2동 등 나머지는 기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검증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투표함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재판부는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메신저·문자메시지 기록에 관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취지를 적은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 제기권을 가지는 당사자로서, 선거무효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제반 서류를 해당 당선인의 임기종료 시까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돼 확정판결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청은 선거일인 2026년 6월 3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외에 잠실2동 제6투표소와 가락2동 제3투표소 등 다른 투표소에서 본투표에 사용된 투표지 및 보관함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검증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등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신청인 자격으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용이 결정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히겠다"며 "이번 증거보전 인용 결정은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순수한 국민의 분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냉정함을 지키자"며 "진실은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밝혀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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