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3명 숨진 육군 사단…인권위 "군인 자살 예방 대책 마련" 권고

"자살 원인 수사 결과, 장성급 지휘관에 통보해야"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에서 육군 수도군단 예하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대침투종합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 자살 사건에 대한 부대적 원인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등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건의 자살이 발생한 육군 한 보병사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월 29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단에서 자살한 3명은 부대 내 폭언·욕설, 마찰,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사망했다. 3명 중 2명이 임기제 부사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단에서는 과거에도 연속된 4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사단이나 독립여단 등 장성급 부대 단위에서 국가의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대는 고도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이면서 국가가 개인의 행동 및 자유를 통제하는 공간이므로, 국가는 군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기제 부사관을 초급 간부와 동일하게 인사관리 하는 원칙에 따르더라도,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자살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형 교육 방법을 검토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 초급 간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것 △초급간부 관리지침과 연계한 별도의 임기제 부사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사단장에겐 △중대급 이하 초급간부 군적응·심리검사의 여건 보장을 위한 별도 장소와 방법 마련 △제대별 자살예방시스템 이행 여부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확인될 경우 적의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해 점검·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구축 △신분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임기제 부사관을 대상으로 '임기제 부사관 업무수행 가이드 북' 작성·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다"며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개인의 불운이나 개별 가해자의 일탈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