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 코인 세탁 차단'…경찰청, 두나무·빗썸 등 5개사와 협력

민관 정보공유 체계 상시 격상…경찰 수사 데이터 제공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손을 잡고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방위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두나무 주식회사,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와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오창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양두호 두나무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변승무 빗썸 준법감시인, 장석원 코인원 대외협력실장, 홍은희 코빗 준법감시인, 차승직 준법감시실 에이엠엘(AML)센터장이 참석했다.

최근 피싱 범죄 피해금이 현금이나 대포통장을 넘어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세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이라도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등 조치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도록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안 기술력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결합한 민관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3월 중순부터의 시범 운영 중인 민·관 정보공유 체계가 상시 공조 체계로 전면 격상된다. 경찰은 해당 정보공유 체계를 이용해 거래소 계정 4215개를 차단하고, 약 9억5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또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용 채널이 가동된다. 사업자들은 이를 거래소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피싱 범죄 의심 이상 거래에 대한 탐지를 진행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 가장 먼저 이상 거래를 탐지해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빗썸·코인원 담당자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수사 기관을 사칭한 피싱에 속아 송금 직전이던 피해자들을 식별해 각각 4000만 원과 3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공을 인정받았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의 자금세탁 형태가 가상자산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도 시행 중이다.

민생 침해 금융 범죄는 △불공정거래행위·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불법사금융 △유사 수신·다단계·투자사기 △가상자산 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