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사고 5년 새 16% ↑…경찰, 버스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

7월까지 두 달간 끼어들기 등 단속

지난 2024년 3월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터널 부근에서 암행순찰차가 정비불량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 ⓒ 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이 최근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화물) 교통사고 지속 증가세에 6월 1일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교통 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서울 교통사고는 14.4%(3만 9893건→3만 4139건) 줄었고, 사망자는 39.1%(345명→210명) 감소했다.

또 2022년 이후 서울 사업용자동차 등록 차량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2021년 8427건에서 2025년 9767건으로 15.9% 증가했다.

특히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전년 대비 30% 이상 사망자가 늘었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3년 71명에서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 5월 19일까지의 사망자도 43명을 기록, 전년 동기(33명) 대비 10명이 더 늘었다.

경찰은 사업용자동차가 일반차량 대비 운행 시간과 거리가 길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두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업용자동차 음주 운전 △교차로 끼어들기·꼬리물기 등 시민 불편 유발 행위 △신호 위반,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자동차전용도로 과속, 지정차로 및 통행 제한 위반 △불법 개조, 적재 용량 초과 등이다.

단속 방식도 다양화한다. 운수업체 차고지, 대형 공사 현장, 기사식당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몰리는 장소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하고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집중단속도 진행한다.

아울러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과속·끼어들기 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서울시·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는 운행 빈도가 높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pde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