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임서 스와핑, 영상 찍어 공유…음란사이트 '아너스클럽' 적발

9등급제로 회원 관리…정기모임 열고 동영상 공유
운영자 7명 송치…회원 56명 특정해 7명 우선 검거

음란사이트 '아너스클럽'.(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행위 사진·동영상 700여 개를 게시한 '아너스클럽' 사이트 개설·관리·운영자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개설자 60대 남성 A 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회원 7명을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트 회원 4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너스클럽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등급별 갤러리에 음란물 등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행위 사진·동영상 700여 개를 게시하는 등 불법 음란물 유포(120건) 및 방조(581건)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소라넷'의 스와핑 수요를 흡수한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카페 운영자로부터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아너스클럽 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이트 개설은 물론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채널, X계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했다.

부부·커플 만남 등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폴리아모리'를 실현하는 모임을 표방했다.

태아(1등급)에서 박사(9등급)까지 9등급제로 회원을 분류해 관리하면서 각 등급마다 활동 자격을 부여했다. 각 단계별 조건을 충족하면 등급을 상향해 주는 방식을 썼다.

또 경기도, 부산, 대구 등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오프라인 스와핑 정기모임을 열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 등에 공유했다.

경찰은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월 수사에 착수, 사이트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임을 확인해 플랫폼 자료를 삭제·차단 요청하고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성적 취향을 가진 50~60대 부부 회원은 물론 젊은 싱글 남녀 등 회원 연령대가 다양하게 형성돼 있었다"며 "현행법에 저촉되는 음란물 사이트는 폐쇄는 물론 개설·운영자 및 회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de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