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번호판 달고 역주행·뺑소니…불법체류자 20대男 구속 송치
피해자 전치 4주 상해…출국하려 자진 신고하다 붙잡혀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타인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7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20년 9월쯤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역주행을 피하기 위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졌고,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21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출국을 위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초 학사 유학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비자가 2020년 3월 26일 자로 만료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배상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뺑소니 사실을 재검토해, 기존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적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 조치는 법적 의무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사고 후 도주하거나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등 범행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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