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전자 칼부림' 60대男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적용(종합)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27일 서울시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마친 뒤 조사품을 옮기고 있다. 2026.5.27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 사이언스 파크 안에서 마곡센터 직원인 50대 남성 B 씨와 40대 남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A 씨를 검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 씨는 팔, C 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A 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혐의는 특수상해였다.

경찰은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 피해 부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단 입장이다.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B 씨와 관련해, 특수상해 혐의는 C 씨와 관련해 적용됐다.

A 씨는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B·C 씨 등에게 업무 지시 및 인간적인 관계에서 압박과 괴롭힘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에 B·C 씨가 말을 막 하고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B·C 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평소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