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시급 6000원"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법 집단 진정 제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니란 이유로 보호 못 받아"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진정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60만명이 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이 분명함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은 최저임금조차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배제해 저임금·고위험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기름값, 보험료, 장비비, 각종 수수료까지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사용자와 플랫폼 기업의 지시와 통제 아래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계약서 한 장으로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고, 노동법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동·대기 시간과 기름값, 보험료 그리고 영업비용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한 결과 이들의 진짜 시급은 시간당 6000원에 불과했다"며 "아파도 쉴 수 없고, 플랫폼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길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일일 기사로 일하고 있는 법인기사 한 분이 10시간 근무에 중개수수료로 2만 4000원, 프로그램비, 관리비,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니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화가 나서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누가 하라고 했냐 싫으면 그만두라는 것이었다"며 "해 질 녘에 출근해서 해 뜰 녘에 퇴근하며 12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해도 먹고 살기 팍팍한 구조를 만들어놓고 법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냐"고 지적했다.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여러 업종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직접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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