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68억 현금 왜 뒀나"…도난 신고했다가 범죄수익 들통
'코넥스 거래소 사칭' 30대 돈 빼돌렸다 도둑 맞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4년 서울 송파구 무인창고에서 도난당한 현금 68억 원이 범죄수익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도난 신고자이자 범죄 수익을 은닉한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여 씨는 이른바 '코넥스(KONEX·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사칭 거래소 사건'으로 취한 범죄 수익 일부를 빼돌려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2021년 한 범죄 조직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해 만든 가짜 사이트를 통해 약 300명에게 14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이 골자다.
이 범죄 조직 총책으로 구속기소된 여 씨는 2022년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2024년 무인창고에 범죄수익을 숨겨두고 있던 중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 모 씨에게 약 40억 원을 도둑맞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심 씨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인 여 씨가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의심스럽게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자 행세를 하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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