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 구속…法 "도망 염려"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 강서연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권진영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는 법원 출석길에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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