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사과에도 시민사회 반발…"꼬리자르기" "호국보훈 할인"
참여연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전액 환불조치해야"
민주노총 "경찰 수사 임하고 책임 달게 받아야"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시민·노동단체들은 "꼬리 자르기 사과"라며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정 회장의 사과에는 책임 인식과 후속대책이 턱없이 부족해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체조사 범위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담당자 인사조치 외에는 별다른 후속 조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의성 여부가 입증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며 문제의 본질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며 "반복되는 내부통제 실패와 반역사적·반인권적인 기업문화에 대한 정 회장이나 이사회의 책임도 명시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사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말로만 책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선불충전금 환불 대책, 추락한 기업가치와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신세계 그룹과 스타벅스 코리아에 있는만큼 고객들의 선불충전금 환불 요구에 대해 60% 기준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탱크데이' 여파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일면서 스타벅스의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바 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와 상관없이 쓰지 않은 카드의 잔액도 환불해달란 취지다.
참여연대는 스타벅스코리아 모회사인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향해선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이마트에 제대로 된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대책, 기업가치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사과는 전형적인 총수 면피용 대본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는 대기업이 공적 역사와 민주화 가치를 조롱한 일방적 가해 사건이자,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엄연한 형사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지난 20일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25일) 광주 남부경찰서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 '이제 서로 이해하고 미래로 가자'고 말하는 것은 사법적 심판을 국민 간의 감정싸움이나 생각의 차이로 격하시켜 조기에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며 "진정성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 경찰 수사에 조건 없이 임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민위는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에서 할인 이벤트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스타벅스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는 의미에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할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 공직자들이 공권력으로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했단 혐의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